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2019년 6월 27일
2019년 6월 26일
2019년 6월 25일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년 6월 24일
2019년 6월 21일
2019년 6월 20일
2019년 6월 19일
2019년 6월 18일
2019년 6월 17일
2019년 6월 14일
2019년 6월 13일
2019년 6월 12일
2019년 6월 11일
2019년 6월 10일
2019년 6월 7일
2019년 6월 5일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3일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40)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무형문화재과】
- 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첨부 :
0625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hwp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 배(船) 용어사전, 국민과 함께 기록하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문화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