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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40)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궁능서비스기획과】
- 성(性)별 한복 착용 규정 삭제, 남녀한복 교차 착용도 무료입장 / 7.1.부터 적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착용을 유도하고자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일부(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하여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였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첨부 :
0626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hwp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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