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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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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40) 
◈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요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안전기준과】
7.17. / 배익기 면담, 반환요청 문서 전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소지자(배익기)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지자(배익기) 설득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
0717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요청.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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