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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매장문화재 #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
(2020.03.23. 16:50) 
◈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발굴제도과】
- 기존 3만㎡미만 민간 건설공사 → 면적 상관없이 전면 지원으로 범위 확대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 :
0317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가가 모두 지원.hwp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매장문화재 #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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