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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국가무형문화재 # 활쏘기
【문화】
(2020.04.20. 10:44) 
◈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무형문화재과】
-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 /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아울러,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하여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 어살(제138-1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쏘기 모습(대한궁도협회 사진 제공)>
 
 
첨부 :
0420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본문).hwp
0420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붙임).pdf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국가무형문화재 # 활쏘기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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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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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