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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중요목조문화재
【문화】
(2020.06.17. 20:18) 
◈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11월까지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원을 비롯하여,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 초등학생 등 2,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문화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안전기준과】
- 안전경비원ㆍ민속마을 주민ㆍ어린이ㆍ문화재 돌봄 등 2,180여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11월까지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원을 비롯하여,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 초등학생 등 2,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문화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0년 문화재 안전교육’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초동대응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정으로 보면, ▲ 문화재 안전경비원(6월~10월/1,100명), ▲ 민속마을 주민(7월~11월/330명), ▲ 초등학생 어린이(10월/500명), ▲ 사찰관계자(다량소장처/6월/100명), ▲ 문화재돌봄(6월~10월/150명) 등으로 교육일정과 대상을 나누어 시행하되, 올해 안전교육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령자가 대다수인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 형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교육장까지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 민속마을(8개소) :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순천 낙안읍성
 
▲ 어린이 안전교육에도 올해는 처음으로 연극 형식을 도입한다. 연극 관람과 문화재 현장 설명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경비원과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여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연극, 실습, 체험, 개별 방문 등 참여자가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맞춤교육으로 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상시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화재‧지진 등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탄탄한 문화재 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19 문화재 안전교육 - 외암민속마을>
 
 
첨부 :
0617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본문).hwp
0617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붙임2).pdf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중요목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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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