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CCTV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기존 3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단속 확대, 단속지점·단속시간도 확대 - 시내버스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주정차 해소로 걷기 좋은 도시 만들 수 있을 것 기대
○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전주시는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시간과 단속구간, 단속지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우선, 시는 단속 노선을 기존 주요 3개 노선에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단속시간도 기존 출퇴근 시간 전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 또한, 단속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 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간선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정체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BIT(버스 알림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8시) 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전체노선을 단속구간으로 확대하여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버스승강장 주변은 물론,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모퉁이 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퇴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조건이 출퇴근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사업효과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속구간과 단속지점, 단속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대해,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안전과 281-2367 >
첨부 : 모든 버스 노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된다.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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