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2019년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오는 31일까지 완산·덕진구청에서 접수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까지 최고 2000만원 지원 -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지속 전개할 계획
○ 전주시가 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7억원을 투입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우선, 시는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 내 담장 철거 후 조경 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70%(최고 2000만원까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총 6억원을, 5세대 이상~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최소 35개 이상의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 시는 현장조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과 노후도, 소규모주택,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등을 고려한 전주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종합해 오는 3월 중 지원 대상단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2034 >
첨부 : 노후공동주택 거주민 주거복지 강화된다!.hwp(8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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