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오는 31일까지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 위해 91개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전주시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 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으로, 대상 대부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 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4%)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81-2373 >
첨부 : 전주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hwp(83.0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