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대형마트·165㎡이상 슈퍼마켓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시에는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전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주지역 대규모 점포 12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275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홍보물(포스터) 배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836 >
첨부 : 비닐봉투 사용 줄여 쾌적한 도시 만든다!.hwp(88.0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