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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차례상 오르는 먹거리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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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설 명절 차례상 오르는 먹거리 안전 지킨다!
○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공보담당관】
보도시점 : 23일 오후2시 이후
- 전주시, 23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설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시
-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 집중 강력 단속키로
 
○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 시는 23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4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시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등 시중에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등이다.
 
○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대추와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조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과 수산물,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 및 단속과 함께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설 명절 등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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