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3일 오전10시 이후
○ 전주시가 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가 표기된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다.
○ 시는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오배송과 분실 사고 등의 불편을 겪어온 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상세주소(동·층·호)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맞춤형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시는 올해 다가구 밀집지역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확대하는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에 힘써온 결과 2018년 총 1,000여건을 부여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와 직권부여를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면서 “상세주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538 >
첨부 : 상세주소 활용으로 생활 편의 ‘UP’.hwp(7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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