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3일 오전10시 이후 - 시, 지난 2016년부터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통해 1만7629건(2만3325필지) 찾아줘
○ 전주시가 화재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 소유 토지 등 총 1만7629건, 2만3325필지(24,092천㎡), 약 3,891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화재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 조상 땅 찾아주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특히, 시는 조상 땅을 찾고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상 땅 찾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완산구=063-220-5262, 덕진구=063-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
첨부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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