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
첨부 : 간편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hwp(8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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