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해온 법률홈닥터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시는 현재 35개 전체 동에 분기별로 1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찾아가 동별 순회상담을 통해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문서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법률홈닥터는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생긴 취약계층 등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및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법률홈닥터 정아람 변호사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인 통합사례회의 ‘희망보드미’ 회의에 참석하고, 전주지역 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에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통합 연계·제공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법무부 공모사업에 ‘법률홈닥터’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듬해인 2016년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770건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법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4년째 배치 운영중인 법률홈닥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삶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덧 이웃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사업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은 누구나 법률홈닥터 사무실(063-281-0309) 또는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0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5037 >
첨부 :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소외계층 법률고충 해소 ‘단비’.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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