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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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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
○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9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공보담당관】
 
○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9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당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는 오는 4월 고시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중인 밭농업직불제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논이모작의 경우 오는 3월까지이며,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 해당된다. 또,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호밀 등 식량·사료작물이 해당된다.
 
○ 밭고정직불금은 1㏊당 55만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1㏊당 50만원이며, 이행 점검 후 쌀직불금은 10월 말에 밭 직불금은 12월 중 지원될 예정이다.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1 >
 
 
첨부 :
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hwp(108.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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