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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5.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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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2019년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5.05% 상승
○ 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5.05%(완산구 5.14%, 덕진구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에 비하면 4.37%p 낮은 수치다.【공보담당관】
보도시점: 14일 오전11시 이후
- 국토교통부, 지난 13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주시, 3월 1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5.05%(완산구 5.14%, 덕진구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에 비하면 4.37%p 낮은 수치다.
 
○ 전주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완산구 풍남동2가로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수요 증대와 활성화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대비 13.69% 상승했다. 또, 덕진구의 경우 전미동1가가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여파로 17.36% 올랐다.
 
○ 전주시 표준지 중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69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완산구 색장동 산 153(대성동 남동쪽 임야)로 780원/㎡이다.
 
○ 전주시는 대다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 또는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35개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
 
 
첨부 :
2019년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5.05% 상승.hwp(9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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