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올해 2억 4,000만원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 - 빈집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철거 후 주차장·텃밭으로 조성 - 반값임대주택의 경우, 6개월 이상 공가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등 사업 확대 추진
○ 전주시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반값 임대주택과 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 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올해 총 1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시는 반값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대상지에 6개월 이상 공가도 포함시키고, 빈집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나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 또는 공용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억 5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28개동을 정비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281-5249>
첨부 : ‘방치된 빈집 주민에게’ 빈집 정비 확대.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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