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7일 오후2시 이후 - 전주시·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7일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체결
○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을 맞잡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선다.
○ 시는 7일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지부장 정립)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개시·배포 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은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나붙는 불법광고물을 광고업 종사자들이 자율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해 백제대로와 롯데 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벌이게 된다.
○ 시는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일제정비 활동내역과 불법광고물 수거물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전주시 건축과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5138 >
첨부 : 전주시, 민·관 협력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나서.hwp(8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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