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 위해 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 유휴 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서 - 10면 이상 주차장 2년간 개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 전주시가 주차장 공유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그간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휴주차장 공유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세부적으로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장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방하는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정읍·김제·고창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남전주성결교회 부설주차장을 주중 카풀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인후동 거성프라자 아파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유주차장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신인식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부지매입비 등 1면당 평균 4~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신청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의 새소식의 ‘2019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를 참고하면 상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안전과 281-2182>
첨부 : (브)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본격화_수정.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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