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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공원내 펫티켓(애완동물 애티켓) 홍보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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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완산구, 공원내 펫티켓(애완동물 애티켓) 홍보 캠페인 펼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학대공원에서 펫티켓(애완동물 애티켓) 홍보 캠페인을 23일 오후에 가진다.【공보담당관】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 마련
-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생활화에 자발적 참여 유도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학대공원에서 펫티켓(애완동물 애티켓) 홍보 캠페인을 23일 오후에 가진다.
 
○ 이번 캠페인은 한공간에서 사람과 애완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공원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애완동물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배설물 수거를 생활화하고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완산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애완동물 에티켓 관련하여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각동 회의때 홍보물 제공 등의 간접 홍보활동을 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월 2회~4회씩 주중 및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11:00~14:00 / 16:30~18:30)에 직원들이 공원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애완동물 에티켓 생활화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환하였다.
 
○ 한편, 완산구에서는 캠페인 활동을 시에서(친환경농업과) 추진하는 동물놀이터가 조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동물놀이터 조성 후에도 공원내에서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수거가 만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를 검토하고 있다.
 
○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공원이라며,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 220-5176>
 
 
첨부 :
생태공원녹지과,공원내펫티켓.hwp(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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