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165㎡이상 슈퍼마켓, 비닐봉투 무상 제공하는 제과점 등에 과태료 부과
○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점포와 규모 165㎡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 시는 법률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업소의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를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도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 잠깐의 편리함이 아닌 환경 보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836>
첨부 : 전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사업장 단속 나서.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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