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대상 4월부터 부모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전주시는 저출산 시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돼왔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인정액 초과 등의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존 수급 가구 또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 단, 그간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또한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은 3월 말까지 미입국시 직권신청이 제외되며,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그동안 아동 수당 신청·처리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해 신청 누락자 현황을 파악해왔으며, 안내문 발송과 문자·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시·구·동 협력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했다”면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 매김한 만큼,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4>
첨부 : 전주시, 4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hwp(10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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