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자녀연령 확대 -
○ 한부모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지원을 강화 했다.
○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으로는 아동양육비 확대와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연령은 만14세에서 만18세까지 확대되었고, 금액 또한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양육비(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원), 학용품비(년54,100원)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지원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정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직도 많은 편견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견뎌나가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하여 단 한 가구의 위기가정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알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270-6314>
첨부 :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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