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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한마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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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한마음 동참
○ 대규모점포와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사용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주지역에서는 대체로 사용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보담당관】
전주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한마음 동참
- 담당 공무원(도·시·구)과 시민단체 합동점검 결과 비교적 원만히 법령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 대규모점포와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사용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주지역에서는 대체로 사용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주시는 지난 9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구 담당공무원과 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현장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는 민관합동점검반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점포 12개소와 165㎡슈퍼마켓 159개소, 제과점 275개소 중 표본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물이다.
 
○ 점검 결과, 대규모 점포와 전국 체인 제과점의 경우 본사 측 통제로 비교적 양호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및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민관 합동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제도를 시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836 >
 
 
첨부 :
전주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한마음 동참.hwp(10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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