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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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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공보담당관】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신청·접수
 
○ 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 시는 총 140,921필지(완산구 66,623필지, 덕진구 74,2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첨부 :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hwp(7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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