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9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5월 말까지 54억 징수목표로 납부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 21만 건 발송
○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54억원(지방세 26억원, 세외수입 28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시 세입부서에는 19만 여 건의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 특히 지방세와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중 2일간의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4월 중 번호판영치와 단수조치예고문 3만 여건을 발송했다.
○ 또한 시는 이 기간 중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 뿐만 아니라, 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281-2196>
첨부 : 전주시, 2019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hwp(10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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