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주거생활 질적 향상’을 위한 완산구 –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 등 모색 - 부동산중개 민원사례 및 지도점검 결과 공유 - 정부정책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및 시정 주요현안 “특례시, 젠트리피케이션” 동참 협조
○ 전주시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의 주거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정책의 일환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협조와 그 동안의 부동산중개 민원사례 및 지도점검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책 마련 모색 등 시민 주거안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계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시정 주요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과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업설명 및 동참을 구하였다.
○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은 “부동산거래 중개시장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 정화노력 등 협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과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전문가이고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478>
첨부 : 민원봉사실,공인중개사간담회.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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