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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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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3만8571호의 개별주택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공보담당관】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공시된 주택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기준 활용
 
○ 전주시는 3만8571호의 개별주택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에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만성지구 개발지역 실거래가 상승,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281-2282>
 
 
첨부 :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hwp(88.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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