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9년 5월 10일 오후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안전운행의 시작 - 전주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 나서
○ 전주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 시는 안전 운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면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보험 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이와 관련, 지난해 1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만7220건으로, 올해는 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5%에 해당하는 33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년에(일정기간 경과 후 6개월)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인지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일 31일 이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명령이 통보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형사고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시는 향후에도 책임보험 가입률과 종합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안전 운행의 시작’이라는 홍보 현수막를 게첨하고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홍보물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 동시에,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250-8810>
첨부 :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안전운행의 시작.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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