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 전주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 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는 시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시는 간결한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 시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집행에 대한 구제가 확대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감으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기 원하는 납세자는 전주시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81-2287)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281-2287>
첨부 :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hwp(8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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