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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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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공보담당관】
‘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전주시, 정부에 보호대상 누락 없애고 정책 실효성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지속 촉구
-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 확대하고, 지정·지원 권한도 광역·기초지자체장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 집중관리지역 외에도 일반국민 보호를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의 ‘맑은공기선도지역’ 조항 신설 강력히 건의
 
○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 이는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역·기초지자체로는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현행법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 뿐만 아니라 현행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호지원이 규정돼 일반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동시에, 집중관리구역과 신설되는 맑은공기선도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 결정 권한을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 시는 범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재정지원이 이뤄져 국민건강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 추진 △미세먼지파수꾼 양성교육 실시 및 솔루션 포럼 개최 △맑은공기지킴이 구성 및 발대식 개최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로 분진흡입차 도입‧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공기추진단 281-2752>
 
 
첨부 :
(브)‘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hwp(90.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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