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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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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자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전주시 산하 공공시설의 자판기를 운영할 우선 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공보담당관】
 
전주시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전주시 산하 공공시설의 자판기를 운영할 우선 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 이번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세대주 중 장애인, 만65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새터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허가 대상자이다.
 
○ 운영 장소는 시가 지난 4월 전주시 공공시설 내에 운영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조사된 총 66대(26개 기관, 66개소)이다.
 
○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가능한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315)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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