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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6월 28일 (금)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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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보담당관】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자문 서비스 시행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통해 무료로 공사 원가 확인
 
○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한 경과, 공사입찰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6%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시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2455>
 
 
첨부 :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hwp(195.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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