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주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등록시 과태료 면제
○ 전주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실제 현황과 맞게 구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동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 이후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37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이에 대해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고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자진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3>
첨부 :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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