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전주시
2019년
  2019년 6월
  6월 28일 (금)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about 전주시
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주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공보담당관】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주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등록시 과태료 면제
 
○ 전주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실제 현황과 맞게 구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동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 이후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37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이에 대해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고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자진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3>
 
 
첨부 :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hwp(88.0KB)
 

 
※ 원문보기
전주시(全州市)
전주시
• 아이들의 온라인 아지트 ‘야호 전주’ 서비스 개시
•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