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세무과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5천여 건 약 32,37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6.9%(약47억원) 증가됐으며, 이는 올해 전주시 시세조례 제15조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납부 기준세액(본세기준)이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들의 올해 7월 첫 일시납부에 따른 요인이 크다.
○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납부안내문 등을 설치 및 부착하는 등 관련사항 홍보에 전력을 다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 납부방법은 전국은행창구,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능한 지방세 ARS시스템(☎1588-2311)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 조현숙 완산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 날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7.31)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주기 바라며, 기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과세됐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세무과 220-5390>
첨부 : 완산구 세무과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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