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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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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해야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알려진 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공보담당관】
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해야
- 김승수 전주시장, 25일 간부회의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 검토 지시
-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제정 여부도 검토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알려진 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또 실무공무원들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되지만,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 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키로 했다.
 
○ 동시에 공무원 직급의 명칭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시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의 명칭을 쓰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김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 공모 등을 통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급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공보담당관 281-2871>
 
 
첨부 :
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해야.hwp(10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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