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기존 11대 질환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포함한 19대 질환으로 확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데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1대 질환에서 19대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다.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범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특히 조기진통 질환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가 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신규 포함된 8종의 질환의 경우에는 올해 1월~2월 사이 분만한 임산부도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307명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 보건소는 향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산부인과 병의원에 직접 방문 안내하거나, 포스터 및 리플릿를 배부하는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위험 임산부의 적절한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과 모자건강사업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2, 62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285>
첨부 : 전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hwp(8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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