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지원 - 지진 발생 시 민간시설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보강 지원사업 추진 - 오는 30일까지 시·구청 재난방재부서에 신청 시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지원 가능 -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되면 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 전주시가 지진 발생 시 민간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보강 지원에 나선다.
○ 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는 지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시·구청 재난방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 1건당 최대 900만원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1건당 최대 450만원을 건축물 형상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 시는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민간건축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민간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국세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지진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281-2154>
첨부 : 전주시,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지원.hwp(9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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