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2개업소 과태료 부과 - 1회용품사용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실시 -
○ 북극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폐사된 고래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폐플스틱 발견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으로 환경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법이 강화, 시행된지 1년이 되었지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완산구에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장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및 사용한 2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앞으로 커피전문점, 음식점, 슈퍼마켓등 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사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완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여 친환경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199>
첨부 : 완산구 자원위생과 1회용품사용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실시.hwp(8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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