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세무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4천여 건 약 25,87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현수막, 입간판, 납부안내문을 관내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부착하는 등 관련사항 홍보에 전력을 다해 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카드결제,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능한 전주시 지방세 ARS시스템(☎1588-2311)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 조현숙 완산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 날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9.30)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산세(본세기준) 세액이 20만원 초과인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과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이번 9월에도 받게 되므로 오해없도록 이 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세무과 220-5390>
첨부 : (9.9)완산구 세무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hwp(91.0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