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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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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올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공보담당관】
\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9월 15일 오전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금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분 산정지가 오는 23.까지 열람·의견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올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토지분할 782필 △합병 86필 △지목변경 104필 △기타 5필 등 총 977필지로, 담당공무원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 타당성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접수기한 내 구청 민원봉사실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견지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심도 있게 재확인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오는 10월 18일까지 서면 통지될 예정이다.
 
○ 노한형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세제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 제출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가행정의 신뢰성 향상 등 행정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24>
 
 
첨부 :
(16일 조간용)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hwp(107.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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