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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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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덕진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엽)는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0,574건, 2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5,138건에 73억원, 토지분 35,446건에 189억원이다.【공보담당관】
덕진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덕진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62억원 부과
- 오는 9월 30일까지 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엽)는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0,574건, 2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5,138건에 73억원, 토지분 35,446건에 189억원이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이번(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 유희영 덕진구 세무과장은 “TV 자막방송, 공동주택 납부 방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세무과 270-6282>
 
 
첨부 :
1. 9월17일(세무과) 덕진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hwp(87.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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