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지방세 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환급대상 1,795명 환급안내문 발송, 과오납금 감소 효과 톡톡 -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엽)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 구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 주기 위해 지난 23일에 납세자 1,795명(103백만원)에게 지방세 환급을 안내하였으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이중납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
○ 환급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우편·팩스·유선 신청이 가능하고, ARS(1588-23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한편, 지방세 환급금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 소멸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환급계좌를 사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로 환급 신청없이 사전 신청 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 유희영 덕진구 세무과장은 “소액 환급대상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급신청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특히 “환급금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신고제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세무과 270-6492>
첨부 : 2. 9월25일(세무과) 덕진구, 지방세 환급금 정리기간 운영!.hwp(91.0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