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화상벌레’ 발견시 주의 당부 - 발견 시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거나 몸에 붙었을 경우 털어 내기 - 화상벌레에 물렸을 경우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기
○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독성물질을 분비해 사람에게 불에 덴 것 같은 상처와 통증을 유발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일명 화상벌레 출몰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학교, 고등학교 등 기숙사에 안내문을 발송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화상벌레는 산이나 평야 등에 서식하며 크기는 약 6-8mm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발하는 장소인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주로 밤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1968년 전남지역에서 국지적 유행 후 간헐적으로 소수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완주군 oo대학기숙사, 전주시 소재 주유소에 출몰한 바 있다.
○ 화상벌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꼬리에서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상처를 입히며, 상처는 통증을 수반하므로 물렸을 때에는 상처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씻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화상벌레의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화상벌레가 강력한 독성을 지닌 만큼 발견 시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고 몸에 붙었을 경우 털어서 날려 보내기, 에프킬라 등 모기살충제로 방제 가능, 몸에 닿았을 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비눗물로 재빨리 상처 부위를 씻은 후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281-6341>
첨부 : 전주시보건소 ‘화상벌레’ 발견시 주의 당부.hwp(28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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