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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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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완산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에서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8억3882만원(1,896건)을 10일 부과하여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공보담당관】
완산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8억3882만원(1,896건) 10월말까지 징수-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에서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8억3882만원(1,896건)을 10일 부과하여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에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381>
 
 
첨부 :
완산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경제교통과).hwp(5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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