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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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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1. 18:34) 
◈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공보담당관】
\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10월 31일 오후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부터 주거지재생까지,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 전주시, 31일 한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제6회 주거복지컨퍼런스에 참여
 
- 김승수 전주시장,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의 발제자로 나서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 발표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로,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주거복지 현장 실무자·학계·연구자·국토교통부·LH·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 김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 특히 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대표적으로 시는 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융복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부서에 ‘주거재생팀’을 신설하고, 주거재생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거지재생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발제 후에는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를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과 이성희 경향신문 기자,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김종동 수원시주거복지지원센터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 이와 관련 전주는 그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사람·생태·문화가 녹여든 도시재생과 결합한 주거지재생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이끌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아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도시정책 공론의 장에서 전주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초청이 잇따르고 있다.
 
○ 일례로 김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초청돼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 받았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281-2433>
 
 
첨부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부터 주거지재생까지,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hwp(150.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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