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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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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1.01. 17:09) 
◈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8필지(완산구 661, 덕진구 887)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공보담당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 3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34필지(완산구 977, 덕진구 757)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8필지(완산구 661, 덕진구 887)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 결정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첨부 :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hwp(7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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