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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청, 고정형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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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1.01. 17:09) 
◈ 덕진구청, 고정형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엽)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해 10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11월 4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공보담당관】
\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11월 1일 오후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고정형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엽)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해 10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11월 4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설치한 장소는 전주시 에코시티 내 KCC스위첸 정문, KCC스위첸 근린생활시설 주변, KCC수위첸 후문 주변, KCC스위첸 상가 주변이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20분(출퇴근시간은 10분)이상 주차된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다만,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안전위험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된다.
 
○ 덕진구청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대가 추가 설치되어 98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및 안전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 8. 1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됐다.
 
○ 배진성 덕진구 경제교통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368>
 
 
첨부 :
0105 11월1일(경제교통과) 덕진구청, 고정형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hwp(8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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