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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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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1.05. 01:24) 
◈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공보담당관】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떳다방) 등 특별단속 나서
-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에코시티 포레나 당첨자 계약 기간 집중단속 나설 예정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공동주택 1년 간 전매제한’ 규정을 무시한 불법중개행위 및 불법거래가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매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첨부 :
6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hwp(7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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